일본 도쿄의 지요다구에서는 3년 전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의 담뱃재에 어린이가 눈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아키하바라 등 전철역과 통학로 주변에서의 노상흡연과 보행흡연을 규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고 있다.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신주쿠구에서는 역 주변의 재떨이를 내년부터 치우기로 했다고 한다.

흡연욕구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관광도시인 닛코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금지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실외는 물론이고 닛코에서 처럼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까지도 강제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홍콩에서는 아예 도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하며,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부쩍 늘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과의 마찰도 종종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종로에 있는 한 대형 오피스빌딩에서 끽연을 금지하자 최근 담배소비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완전 금연건물은 학교나 의료기관 등 법으로 규정한 일부 건물밖에 없는데도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권과 혐연권(嫌煙權)이 충돌하는 현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지난 주말 헌법재판소가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한 애연가가 "공중시설 내에서의 흡연제한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흡연권'보다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인정해 혐연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수명을 단축하며,간접흡연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 등이 이미 수많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제 담배는 기호품이 아닌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스스로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만이 자신과 사회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박영배 논설위원 young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