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정기국회가 내달 1일 개회된다.


오는 12월9일까지 1백일간의 회기동안 여야는 각종 경제법안과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과거사 정리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법안=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개별 기금법에 따라 25개 기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주식투자를 총 43개 기금으로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공적연금의 부실우려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연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과 정부가 인위적으로 증시부양에 나설 경우 '제2의 카드대란'이 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는 당분간 유지하고 지난 2월로 종료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기업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도 정부안 대로 단계적 축소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계좌추적권 역시 연장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 입법=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 있다.


열린우리당은 올해초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내달 23일 이전에 진상규명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제정,해방 이후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정략적 의도가 짙어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일단 법률을 시행해 본 후 개정 여부를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열린우리당은 전면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찬양·고무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만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고비처가 기소권을 갖고 핵심 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비처를 신설할 경우 대통령 친인척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고위공직자 비리는 특검제 상설화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