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대한 '회계위반 판정'과 관련,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이 "문제가 된 회계처리는 위법행위가 아니며 중대과실은 물론 단순과실로 보기도 힘들다"는 의견을 국민은행측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여전히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민은행과 삼일회계법인측이 소송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장 의견

본지가 입수한 김&장의 '국민은행 합병회계처리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이달 초 김&장에 자문을 의뢰했다.

의뢰 내용은 국민카드 합병 회계처리가 외감법(주식회의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위법이었는지와 임직원의 중과실 해당 여부였다.

이에 대해 김&장측은 회계처리 방식의 경우 '계정과목 표시에 대해 회계이론상 지배적 견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임직원의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은행이 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참조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까지 받는 등의 절차를 취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부주의,즉 중과실은 물론이고 단순과실로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법정공방 가능성

국민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은 일단 내달 10일 금감위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식입장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김정태 행장으로선 문책경고를 받고 물러나면 불명예 퇴진인데 쉽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일회계법인도 이번 건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대내외적인 신인도에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 판단,소송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우선 증선위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금감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행정심판에 나서게 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김 행장은 연임 절차를 밟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징계수위 관심

현재 금감원은 "회계부문에선 증선위 의결이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라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회계부문 제재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는 중징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10일 열릴 금감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단하기 힘들다.

특히 국민은행과 삼일회계법인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서자 금융계에서는 10일 열리는 금감위에서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민은행이 '신용카드 위기 사태 수습'이라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카드와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회계 오류가 발생한 만큼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장진모·주용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