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판정과 관련,당시 국민은행 감사를 지냈던 이성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에게도 어떤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이 경우 금통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가 '중과실' 판정을 받은 만큼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자에 대해 제재가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혀 이 위원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올 4월까지 국민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상법상 감사는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주주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한편 금통위 관계자는 "금통위원은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며 "이 위원의 경우 금통위원 임명 이전에 있었던 사안이므로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