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의무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산 수산물 전 품목과 수입산 가운데 가공품·패류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수입산 활어는 제외됐다.

해양부는 2002년 7월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행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미뤄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