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없이 변호사 비용 및 교통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결정에 불복한 피의자나 검사가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가 신설되고,모든 피의자는 검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대동,함께 검사 신문에 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9일 지난 4년여 간 분과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51개 조문에 걸친 개정 초안을 확정,내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 회부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된 사실이 입증된 사람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포함해 여비 및 일당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되면 검사가 준항고를 해 상급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피의자 신문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참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1백60억원 선인 연간 국선변호인 선임 예산을 3백8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 출석을 보증하는 보증인 등만 있으면 보증금 납입없이도 보석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고 △영장 청구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법원의 직접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를 결정하며 △긴급체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한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를 투명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해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비밀 보장을 원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공개하며 △경미한 사건은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하는 등의 안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법무부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 대로 이 안을 실시키로 했다.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