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관료,기업가,유명 연예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미리 선점한 뒤 이를 사주지 않으면 성인사이트에 연결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정치인과 기업가 등의 이름으로 된 영문·한글 도메인을 미리 등록한 뒤 이를 사주지 않으면 해당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했을 때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씨(25)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3∼6월 모 국회의원의 한글 및 영문 이름으로 된 도메인 17개를 미리 등록한 뒤 의원 측에서 도메인 양도를 요청하자 5천만∼7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도메인을 성인사이트에 연결하겠다며 정치인 7명에게 협박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등의 이름으로 된 한글 인터넷 주소와 영문 도메인 1백91개를 등록한 뒤 이를 성인사이트에 연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