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곳에 접수되는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하도급국(수도권·강원 담당) △공정위 부산사무소(부산·울산·경남) △광주사무소(호남·제주) △대전사무소(충청) △대구사무소(대구·경북 담당) 등 5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