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환치기' 등을 통해 중국으로 투자비용을 불법 송금한 사업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9일 중국에서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환치기'방식으로 투자비용을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한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7∼12월 중국 다롄에서 호텔 객실,오피스텔,아파트 등에 총 3억여원 상당의 외화를 투자,임차권을 취득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물권 등을 살 때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씨는 또 2002년 7월 다롄의 한 호텔 한층 객실을 임대해 사업을 하면서 각종 시설 설치비용과 수산회사를 중국인 명의로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등 총 52만달러를 환치기 방식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외환유출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