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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사고 "금융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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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 사고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전자금융거래법' 제장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확인에 필수적인 사용자번화와 비밀번호, 인증서 등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해야만 합니다.

    또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오류를 발견, 통지한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조사하여 2주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발생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이용자 고의나 과실, 기타 불가항력 상황인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동의했다면 금융기관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무도 금감위의 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대신 이들 비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부문을 별도 회계처리, 보고해야 하고 유사수신, 여신 행위 등도 금지되 금융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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