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최저기준금액 日 3만7020원 → 4만18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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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산업재해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내달 1일부터 현재 하루 3만7천20원에서 4만1천8백69원으로 13.1%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고보상 기준금액은 현재 하루 14만5천8백원에서 15만1천2백49원으로 3.7% 인상된다.
장의비는 최고 1천36만2백75원,최저 7백7만8천8백75원으로 각각 4.3%와 6.1% 인상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간병료는 간호사 5만3백60원,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만6천5백39원,가족이나 기타 간병인 3만4천9백77원 등 평균 4.1% 오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최고보상 기준금액은 현재 하루 14만5천8백원에서 15만1천2백49원으로 3.7% 인상된다.
장의비는 최고 1천36만2백75원,최저 7백7만8천8백75원으로 각각 4.3%와 6.1% 인상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간병료는 간호사 5만3백60원,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만6천5백39원,가족이나 기타 간병인 3만4천9백77원 등 평균 4.1% 오른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