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음식점이나 목욕탕 등 영업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t당 50원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원수대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들어가는 재원확보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업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수 관리구역 안에서 과다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될 경우 시장·군수가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루 1백t 이상의 취수를 허가받은 곳과 1백t 미만이더라도 음식점 목욕탕 등과 같이 영업목적일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단 농업용 관정과 군사용,재해대비용 용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