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충분히 토론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1백대 과제 실천을 위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입법추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관련,정기국회를 시기별 6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9월10일까지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민생·개혁법안과 정부제출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단계인 10월2일까지는 국가보안법과 정치관계법,민법(호주제폐지),사립학교법,언론개혁 관련법 등 당 정체성과 직결된 개혁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원칙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책중심의 국정감사 활동으로 야당의 정쟁을 차단하고,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당의 국정비전 제시와 개혁입법 완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11월 한달은 상임위별 개혁입법 과제를 발의,상정하는 등 개혁입법 활동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친일진상규명법 등 '국민 다수가 지지하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공세전술이 요구되는 시기에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내부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개혁법안의 경우 11월말 이후 일괄처리를 기본으로 하되,쟁점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표결을 통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생이 아니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충분히 토론하되 끝까지 합의가 안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겠다"며 미합의 쟁점에 대한 표결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임채정 의원도 기조발제를 통해 "합의 가능한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가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저항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