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사유에 당초 발표한 회계기준 위반 5천5백억원 외에 대손충당금을 기준보다 1천5백억원 덜 쌓은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문책경고 이상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기자와 만나 "조만간 열릴 국민은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는 추가로 1천5백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사례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1천5백억원은 국민은행이 대출금에 대해 충당금을 쌓으면서 금감원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김 부원장은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수준을 '중과실 3단계'로 확정한 만큼 감독규정상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 이하로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국민카드와 합병할 때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을 모두 떠안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라는 국민은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엔 김 행장,이성남 당시 국민은행 감사(현 금융통화위원),윤종규 부행장,담당 팀장 등 4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행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도 위기관리 과정에서 선의로 내린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기준 위반 제재 방침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행장은 "회계 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국세청 등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