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대책] 연봉 5800만원 소득세 40만원 줄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열린우리당이 30일 내놓은 경기활성화 대책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내는 소득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세율 인하,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등 여러 가지 감세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금리생활자,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 경감 혜택을 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석이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액) 규모에 따라 2.8∼11%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봉 1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액이 0원(면세대상)이다.
2천6백만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의 과세표준액은 1천만원 정도로 산출된다.
이 경우 올해 소득세로 90만원(세율 9%)을 내야 하나 내년에는 세율이 8%로 인하되기 때문에 80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세 부담이 10만원 정도(11%)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과표액이 8천만원(연봉 기준 1억원 이상)을 넘는 고소득자는 8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고 누진세율(36%)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비율(36%→35%)은 2.8%에 불과하지만,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 6백만∼7백만명,개인사업자 2백만명으로 열린우리당은 추산했다.
◆1억원 예금시 약 4만원 감세 효과
이자소득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은행에 1억원을 맡겨둔 이자소득 생활자들은 연간 3만9천6백원(이자율 연 3.6% 적용시)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그 동안 은행에 1억원을 맡겨 두면 연간 3백만6천원(연리 3.6% 기준)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세전 이자액 3백60만원에 이자소득세 15%와 주민세 1.5%(이자소득세의 10%)를 더한 16.5%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세가 15%에서 14%로 1%포인트 인하되면 이자액에 과세되는 기준세율은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로 줄어든다.
결국 이자소득자가 받는 세후 수령액은 3백4만5천6백원으로 종전보다 3만9천6백원 늘어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특별세액 감면 확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다.
특별세액 감면제도란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소득세,중소기업은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반 소득세에서 '표준공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컨대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세액 공제를 선택,세금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5%에서 10%로 높아진다.
수도권 제조·건설업체 특별세액 감면율은 10%에서 20%로 높아지고 수도권 밖에 있는 제조·건설 업체들은 감면율이 30%(현행 15%)로 확대된다.
현승윤·최철규 기자 hyunsy@hankyung.com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금리생활자,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 경감 혜택을 줌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석이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은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액) 규모에 따라 2.8∼11%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과세표준액은 총급여액(자영업자는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봉 1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액이 0원(면세대상)이다.
2천6백만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의 과세표준액은 1천만원 정도로 산출된다.
이 경우 올해 소득세로 90만원(세율 9%)을 내야 하나 내년에는 세율이 8%로 인하되기 때문에 80만원만 내면 된다.
소득세 부담이 10만원 정도(11%) 줄어드는 셈이다.
반면 과표액이 8천만원(연봉 기준 1억원 이상)을 넘는 고소득자는 8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고 누진세율(36%)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비율(36%→35%)은 2.8%에 불과하지만,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 6백만∼7백만명,개인사업자 2백만명으로 열린우리당은 추산했다.
◆1억원 예금시 약 4만원 감세 효과
이자소득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은행에 1억원을 맡겨둔 이자소득 생활자들은 연간 3만9천6백원(이자율 연 3.6% 적용시)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그 동안 은행에 1억원을 맡겨 두면 연간 3백만6천원(연리 3.6% 기준)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세전 이자액 3백60만원에 이자소득세 15%와 주민세 1.5%(이자소득세의 10%)를 더한 16.5%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세가 15%에서 14%로 1%포인트 인하되면 이자액에 과세되는 기준세율은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로 줄어든다.
결국 이자소득자가 받는 세후 수령액은 3백4만5천6백원으로 종전보다 3만9천6백원 늘어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특별세액 감면 확대
중소기업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다.
특별세액 감면제도란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소득세,중소기업은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반 소득세에서 '표준공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컨대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세액 공제를 선택,세금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 등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5%에서 10%로 높아진다.
수도권 제조·건설업체 특별세액 감면율은 10%에서 20%로 높아지고 수도권 밖에 있는 제조·건설 업체들은 감면율이 30%(현행 15%)로 확대된다.
현승윤·최철규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