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산세를 돌려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용인 고양 과천 등 다른 지자체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남시는 30일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대엽 시장은 "주민들 사이에 조세 저항이 크다"며 "민의를 대표해 시장직을 걸고 재의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재산세 환급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환급까지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때 재산세 환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전체 재산세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항목 중 50∼70%에 해당되는 주거전용 주택세의 30%를 돌려받는다.

성남시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분당구 정자동 두산 위브제니스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재산세 58만5천원(주택세 34만2천원 포함) 가운데 10만2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전용 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공장 등은 환급대상에서 빠진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에는 광역단체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기초단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 등 제재수단이 없다.

성남시는 이같은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인 등 다른 시·도로 연쇄 파급이 예상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