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림청은 30일 백두대간에 속하는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련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각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백두대간 훼손의 주 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하는 대신 농가주택과 농림.축산시설,기타 조립식 건조물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허용된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때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소득증대,복지문화 증진 등을 위한 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만㎡ 이상 개발행위는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나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은 국방.군사시설,도로,철도,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의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달 20일까지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추진중인 강원 태백시와 동계올림픽을 위해 무주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전라북도의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려 이들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