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사채 포함...信不者아니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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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억원 이상 15억원 이하의 빚에 시달렸던 채무자들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 채무를 재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배드뱅크(5천만원 이하)나 개인워크아웃제도(3억원 이하)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개인회생제는 기존 파산제도와 달리 자격(면허)을 유지할 수 있어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교원 등 전문직 채무자들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은 면책.복권될 때까지 신분상 제약은 물론 파산자라는 "낙인"이 본적지에도 통보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일단 확정된 채무 조정안을 지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무효가 되는 등의 조항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신청 자격 및 채무 범위=신청 대상은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자영업자)로 한정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등 모두 15억원 이하다.
이 채무에는 금융회사 차입금은 물론 사채도 포함된다.
채무액이 3억원 이하더라도 사채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전체 빚의 20%를 넘어 워크아웃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및 채무조정 과정=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법원 신청 후 14일 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채무자는 상환기간 중 부모 사망 등으로 기초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성과급 또는 상속 증여를 받거나 청산가치보다 낮았던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변제계획을 바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알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 강제규정은 없다.
◆기타 사항 및 유의할 점=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되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법원의 창구지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변제 계획안 작성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 신고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회생절차가 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그동안 이들은 배드뱅크(5천만원 이하)나 개인워크아웃제도(3억원 이하)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개인회생제는 기존 파산제도와 달리 자격(면허)을 유지할 수 있어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교원 등 전문직 채무자들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동안은 면책.복권될 때까지 신분상 제약은 물론 파산자라는 "낙인"이 본적지에도 통보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일단 확정된 채무 조정안을 지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무효가 되는 등의 조항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신청 자격 및 채무 범위=신청 대상은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자영업자)로 한정된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등 모두 15억원 이하다.
이 채무에는 금융회사 차입금은 물론 사채도 포함된다.
채무액이 3억원 이하더라도 사채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전체 빚의 20%를 넘어 워크아웃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및 채무조정 과정=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법원 신청 후 14일 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채무자는 상환기간 중 부모 사망 등으로 기초생활비가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성과급 또는 상속 증여를 받거나 청산가치보다 낮았던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변제계획을 바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알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 강제규정은 없다.
◆기타 사항 및 유의할 점=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관할 지방법원에 비치되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법원의 창구지도를 통해 신청서 작성,변제 계획안 작성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 신고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회생절차가 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