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31일 오는 2015년께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계획대로 2007년 도입되면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0년부터 변호사 자격시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2만∼4만명에 달하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4∼5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변호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다가 2014년이나 2015년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