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보좌관제 도입 입력2004.08.31 15:45 수정2004.08.31 15: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부수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이 법원에 생긴다.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법안을 심의,확정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독촉,공시최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재산 조회 등에 대한 법원 사무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2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 3 참모들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여기도 사람사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