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보좌관제 도입 입력2004.08.31 15:45 수정2004.08.31 15: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부수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이 법원에 생긴다.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법안을 심의,확정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독촉,공시최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재산 조회 등에 대한 법원 사무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통령·공공기관장…임기 맞추자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ldqu... 2 민주당,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철회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 3 23년 만에 새 단장한 운전면허…위·변조 더욱 어려워졌다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