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부수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사법보좌관'이 법원에 생긴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독촉,공시최고,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재산 조회 등에 대한 법원 사무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