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공장 신설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도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설립이 확대되고 다른 곳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계획정비지구'가 신설된다.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지방권 시·도 11곳에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혁신 도시가 건설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1단계로 공장총량제나 산업단지 면적제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첨단 업종의 경우 국내 및 외국 기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허용되는 수도권 공장부지 면적 44㎢ 중 현재 남아 있는 15.1㎢(4백56만평)의 범위에서 첨단업종 위주로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지방권 시·도 11곳에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하는 혁신 도시가 건설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新)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1단계로 공장총량제나 산업단지 면적제한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첨단 업종의 경우 국내 및 외국 기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2011년까지 허용되는 수도권 공장부지 면적 44㎢ 중 현재 남아 있는 15.1㎢(4백56만평)의 범위에서 첨단업종 위주로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