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세금인 재산세 소급 인하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세의 주택(아파트) 시가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비싼데도 건축연도가 오래됐거나 건축자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택의 재산세는 크게 올라가고 집값이 싼 신축 아파트 재산세는 일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재산세를 자율로 내릴 수 있는 세율(탄력세율) 조정폭을 현행 50%에서 30%로 줄일 계획이다.

31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및 주요 기초단체 세무담당자 40여명은 2~3일 이틀 간 행자부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재산세 부과방식을 이처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한다.

먼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표 기준가액이 ㎡당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27% 높아진다. 이는 기준 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46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시가 반영 정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밝혔다.

주상복합아파트 등 시세가 비슷한 같은 동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건축자재 종류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저·고층 간 재산세 차이는 크게 축소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과표결정 요소인 건축물 구조지수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건자재가 비싼 철골로 지어진 20층 아래 세대는 1백70만원에 달한 반면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된 20층 이상 세대에는 70만원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주택 건축연수에 따라 과표금액을 낮춰주는 할인율(잔가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년이 지날 때마다 적용하는 1.3%의 할인율 폭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격이 6억원에 달하면서도 건축연도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올해 재산세가 5만원에 불과한 서울 대치동 31평형의 경우 재산세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재산세의 지자체 자율조정 범위를 30%로 낮춰 지자체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평 과세 차원에서 시세를 반영해 재산세를 조정하더라도 최근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와 같이 자체적으로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춰버리면 다시 지자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도 "최근 일부지역의 재산세 소급감면도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부유한 자치구가 사전에 재산세를 낮추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택 기준가액에 따라 누진비율을 적용,과표금액을 산정하는 가감산율은 현재 최고 1백%까지로 돼 있어 고가 주택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