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관급 공사대금 지급 계획을 업체에 사전 공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시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키로 했다. 또 선금 및 기성금 지급시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회수 조치하며 차후 공사 대금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때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실시 5일 전에 '공사대금 지급계획 알림판'을 공사현장에 부착, 현장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