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25%이상 바꿀땐 재공시해야 ‥ 거래소, 내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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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은 내달 1일부터 증자·투자 등과 관련한 중요공시를 낸 후 증자비율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거나 투자금액을 25% 이상 바꿀 때는 반드시 재공시해야 한다.
또 중요공시를 내거나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때 적용되는 매매정지시간이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증권거래소는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 개정세칙에서 재공시 대상을 확대해 △중요공시에서 공시됐던 투자규모 등 금액의 25∼50%,증자 등 비율의 10∼20%를 변경하는 경우 △자진공시에서 비율·금액·수량을 50% 이상 바꾸는 때는 반드시 공시를 다시 내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중요공시의 경우 비율이 20% 이상,금액이 50% 이상 변경될 때만 재공시하도록 돼있다.
또 공시위반 때 부과되는 벌점이 공시지연기간에 따라 세분화된다.
중요공시 불이행의 경우 △아예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2점 △시한을 1주일 넘겨 공시한 때는 10점 △시한 후 1주일 이내 공시땐 8점 등으로 명확해진다.
중요공시를 번복하거나 변경한 때는 △미공시 12점 △시한 경과 이후 공시 10점 △공시시한 이내 공시 8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엔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5점 미만의 낮은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매매정지는 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한 상장사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개선계획서 미제출,의무교육 미이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을 전자공시시스템에 2년간 게재해야 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