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민사집행법 개정안, 내달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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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을 통합해 기업의 회생과 퇴출을 신속히 하기 위한 '통합도산법'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또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다음달 국회로 넘겨진다고 1일 법무부가 밝혔다.
통합도산법은 지난 2002년 11월 시안이 마련돼 작년 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방대한 법 조항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통합도산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통합도산법 6백52개 조항 가운데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 조항을 따로 떼낸 것이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밖에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재산편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