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등록증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신규계좌 개설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위조 신분증에 대비해 마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이같이 완화,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다만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이들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