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기간당원 권한 대폭강화 ‥ 당헌 개정안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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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당헌은 당비(월 2천원)를 6개월이상 납부한 기간당원에게 당 의장을 포함한 당직자에 대한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했다.
당원 소환제는 당 지도부가 당의 정체성에 위반된 행동을 할 경우 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발의,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토록 했다.
또 기간당원은 당의 대통령 후보와 의장,국회의원 후보,비례대표 의원 등에 대한 선출권을 갖는다.
당 운영이 기간당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폐지되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경선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평당원에게 정책발의권을 주고,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에 주요 정책과 강령에 대한 '전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했다.
전반적으로 평당원이 현역 의원에게 판정승을 거둔 내용이다.
기간당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간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 계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