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낮추되 '과세표준소득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키로 확정한 것은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우량 기업들이 최저한세율 인하로 인해 세금을 절감할 경우 정부 재정이 적지않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란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세금 납부 총액이 과세표준액의 일정률(현행 15%)은 반드시 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예컨대 1백억원의 세전 순이익(과세표준액)을 낸 업체가 각종 세금 감면 규정을 적용한 뒤 산출한 세금이 10억원일 경우라도 최저한세율(15%)에 해당하는 15억원(1백억원×15%)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최저한세율이 13%로 내려가면 이 업체가 내야 할 세금은 13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1천억원을 초과하는 세전 이익에 대해서는 15%의 현행 최저한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순이익이 1천억원을 넘는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과세표준 법인소득이 3천억원인 기업이 세금 감면 뒤 산출한 세액이 3백50억원일 경우 최저한세율(3천억원×13%=3백90억원)을 밑도는 만큼 3백90억원을 내면 되는 게 아니라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4백30억원(1천억원×13%+2천억원×15%)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대기업에 13%의 최저한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