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TV와 골프용품 에어컨 고급 모피 등 24개 품목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이 올해보다 50% 높아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금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32개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 중 유류와 승용자동차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유흥음식점 골프장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PDP TV와 프로젝션 TV,보석,귀금속,향수,수렵용 총포류,2백만원 이상 모피 및 융단,5백만원이 넘는 고급가구 등이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이달 안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재경위에 특소세 폐지 방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법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다음날부터 특소세가 폐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고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세율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정부안)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연봉의 15%(현행 10%)를 넘는 초과액의 20%에 대해 5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기준을 강화했다. 의료비 교육비와 부동산구입비, 골프회원권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현행 15%)은 과세표준 법인소득 1천억원까지는 13%로 낮아지고 1천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승윤·박해영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