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사모펀드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PEF가 경영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PEF는 은행 지분을 10%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한 PEF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출자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