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엔화스와프예금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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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엔화스와프예금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이 세법을 고쳐 스와프 등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엔화스와프예금의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도 들어 있다"며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되겠지만 혹시라도 소급 적용하면 지금 가입하는 고객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신규 판매를 중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하나 외환 등 엔화스와프예금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들도 신규 가입자에게는 향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들로부터만 예금을 받고 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고객이 원화를 가져오면 이를 엔화로 바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해뒀다가 만기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면서 즉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연 0.05% 수준(3개월 만기 기준)으로 매우 낮지만 은행이 원ㆍ엔화 예금의 금리차를 감안,3.5%가량의 프리미엄(선물환 마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은 3% 이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