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다른 정책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집값만큼은 확고하게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재차 확인됐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최근 부동산,특히 주택정책의 최대 목표가 집값의 '억제'에서 '현상 유지'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다. 지방권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택시장=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정부는 현재 지방도시의 경우 집값이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을 이사철 집값 추이를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를 당장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를 풀면 분양권 전매가 자유화돼 또다시 투기바람이 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는 횟수나 기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계속 규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도를 먼저 조정한 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순서를 밟을 경우 연말께나 돼야 해제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토지시장=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근'(규제완화)을,땅값이 오르는 지역은 '채찍'(투기억제대책)을 가하는 이른바 '양면 전략'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충청권 등 전국 9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은 반면 지역·지구제 등을 통폐합하고 규제대상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지규제합리화 방안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둘 만하다. 현재 천수만(충남 서산·태안),가막만(전남 여수),한산만·진동만(경남 통영) 등 모두 11억5천만평이 지정돼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면적 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땅은 펜션 등 휴양시설이나 주택 등을 짓기가 쉬워져 그만큼 토지이용효율이나 투자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