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1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ㆍ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인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감히 합헌을 운운하며 보안법 철폐에 대한 각계의 지향과 민심에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저질렀다"며 "헌재가 한나라당과 반동적 체질에서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또 "헌재가 보안법을 정당화해 나선 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바라지 않고 동족과 대결하겠다는 것으로 6ㆍ15통일시대에 도저히 용납될 수없다"며 "헌재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등 남측 민간단체의 반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헌재의 결정을 간접 비난했으나 노동신문을 통해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처음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