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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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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따라 오는 11월부터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이 전면 허용됩니다. 이경우 M&A시장이 본격화되는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지주회사 규제가 10년간 유예되고 은행소유 제한도 완화해 1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연기금의 투자근거 조항이 삭제됨에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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