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특소세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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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골프장이나 경마장 카지노 등에 입장할 때 내는 특별소비세가 지방세로 바뀌어 세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일 "지방 재정을 스스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이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골프장 하나가 건설되면 약 2백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골프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조세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세금 부담은 틀림없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