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사기성 있어도 입증못하면 보험금 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45) 부부가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보험사들은 조씨 부부에게 모두 5천1백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1년 2∼3월 사이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조씨 부부는 같은해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와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치자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조씨 부부가 보험가입 당시 2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았던 데 비해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한 점이 이상하고 보험 가입시 여러 건의 다른 보험에도 함께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