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종전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아진다. 7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는 해당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를 이같이 고쳐 내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제한 입찰 제도란 중소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금액 이하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한도금액은 70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문공사는 5억원에서 6억원,기술용역 한도금액은 1억5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이처럼 올라가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연간 수주물량은 15조5천억원(작년 기준)으로 6천8백여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1조3천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4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행자부측은 전망했다. 특히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가 지방 공사를 수주한 뒤 관행적으로 15% 정도의 차액을 남기고 해당 지역업체에 불법 전매하는 하도급 관행도 줄어 들어 순공사비 감소에 따른 부실시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