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계동,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은 2일 택시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LPG ℓ당 2백23원이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택시 1대당 매월 28만여원(LPG 연비 ℓ당 6km 적용시)의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연간 6천여억원(전국 택시 24만1천81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나 2천억원의 택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세수결손액은 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가 연료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택시 관리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