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음식점 계산서 없어도 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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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연간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재료를 구입했다는 증빙서류(계산서)가 없어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음식점들(전국 40여만개)이 재래시장에서 음식재료를 주로 구입하기 때문에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세금공제를 위한 증빙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식점들은 현재 농산물 등을 구입한 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에만 매입금액의 3∼1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증빙서류에 간이영수증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