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이 퇴직한 뒤라도 재직 중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연금을 (전액)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전·현직 공무원 중 내란·외환의 죄나 반란의 죄,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연금을 주지 않으며 기타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에게는 전체 연금의 50%(본인기여금)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부패 공무원에 대해 정부부담금은 물론 본인기여금까지의 지급 중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비리 공무원이나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 (행자부 지침으로) 사표 수리를 금지하는 것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법령으로 제도화하는 등) 잘 다듬어 시행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