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쟁업체에 스카웃된 연구인력에 대해 1년간 전업을 금지시키면서 위반시 1일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2일 LG전자에서 팬택계열로 이직한 연구인력 6명에 대해 1년간 전업할 수 없도록 전업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하고 출근을 할 경우 하루에 3백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해당 연구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다음 팬택계열에 입사해 근무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LG전자에 사표를 낸지 1년 이내에는 사실상 팬택계열로 출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연구원들의 팬택계열사 전직이 허용될 경우 LG전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당 연구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수 없도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전직금지를 받아들이면서 간접강제명령을 동시에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휴대폰 업계의 무분별한 스카웃 공세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팬택계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하되 이의신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강동균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