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의 인수.합병 가능성을 시사한 골라LNG는 과거 SK(주)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유럽계 소버린자산운용과 여러 측면에서 비교된다. 공통점은 두 회사가 M&A 가능성을 드러낸 방식. 소버린과 마찬가지로 골라LNG도 일정 지분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시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점도 비슷하다. 처음부터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을 샀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주식 매수 목적을 숨긴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골라LNG와 소버린 간 차이도 크다. 우선 소버린은 자산운용사로 정유업체인 SK㈜와는 사업영역이 다르다. 반면 골라LNG는 노르웨이계 해운 지주회사로 해운사인 대한해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분 보유 목적을 밝힌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소버린은 끝까지 보유 목적으로 '수익창출'이라는 다소 애매한 이유를 내세워 공시 위반 판정을 비켜갔다. 반면 골라LNG는 보유 목적을 지금까지는 '투자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골라LNG가 대한해운에 대한 M&A 의도를 갖고 있는지,그렇다면 그 시점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에 따라 공시 위반 여부를 둘러싼 유권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골라LNG가 마지막으로 지분 공시를 한 시점은 지난 6월7일.따라서 골라LNG가 그 전에 M&A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명백한 공시 위반이다. 이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골라LNG는 보유지분(우호지분 제외) 21.09% 중 5%를 초과하는 16.09%의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골라LNG가 대한해운에 대한 M&A 의사가 없거나,M&A 의사가 있더라도 그 시점이 6월8일 이후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골라LNG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골라LNG가 정말 M&A 의도가 있는지,있다 해도 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된 것이 없다"며 "공시 위반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