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2007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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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되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로 축소나 경영 애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45∼50% 이상) 고시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를 용역·건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형 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를 도입,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보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 독점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로 나눠 경쟁케 하는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 판정기준'을 제정,대기업 및 외국 제품의 납품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덤핑 입찰로 인한 중소기업간 출혈경쟁을 막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