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 유예기간이 3일 당정 회의에서 2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관련 업계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고 있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2년이란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폐지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상당수 중소기업과 이들을 대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년이든 3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상당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협은 제도 폐지와 유예기간 설정이 법에 명시되는 것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기협 관계자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은 채 정부의 방침이 법률로 확정되면 유예기간 동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기협 등 업계뿐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폐지시점이 법에 명시될 경우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회피하고 일부 조합들에'유예기간 동안 많이 챙기자'식의 모럴 헤저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유예기간 동안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협은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 존속 고수' 방침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기협은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대안이 검증되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며 "다음주 초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경쟁체제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국장은 "업계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을 환영한다"며 "기협의 대안을 적극 수렴해 종합적인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 제도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칙조항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