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쌀개방 관세화도 검토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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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협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각각 벌이고 있는 협상이 지금까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턴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협의할 단계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만약 합의없이 시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내년부터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
우리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국가들은 관세화 유예를 받아들이는 전제로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예기간을 짧게 하면서도 의무수입물량(MMA)의 큰 폭 확대와 민간판매 허용은 물론 쌀 이외의 추가 시장개방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쌀 협상이 DDA농업협상과 맞물려 있는 것도 최종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 보조금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DDA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세화 정책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질수 있으나 이 협상이 최종 타결되려면 2~3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관세화 유예방침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관세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세화 유예를 결정했을 경우 DDA협상결과에 따라선 그 결정이 관세화보다 더욱 불리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협상 대상국들이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이용해 유예조건을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럴수록 정부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개방 자체는 불가피한 만큼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겐 관세화 유예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농민들이 급격한 개방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