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펀드는 내 특허...사용료 달라" .. 투신, 개발자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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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컨설팅업체 ㈜모도리의 윤채현 대표가 취득한 특허 '금융자산 운용방법(특허명)'은 BM(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특허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구체성이 결여돼 개별 펀드운용에 대한 특허권은 인정할 수 없다"(김철배 자산운용협회 부장)고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론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인다는 분위기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특허시비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허 내용
윤 대표가 취득한 특허의 내용은 예상경제성장률,예상물가상승률,시장금리,정부의 금리안정 환산지수(0∼1%),엔·달러환율,원·엔환율,미국경제성장률,각 금융상품별 시장지수(시장가) 등을 입력해 적정 환율,적정금리,적정주가지수 등을 산출해 자동적으로 매수·매도 신호가 생성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윤 대표는 구체적으로 환율상품과 주식 채권 리츠(부동산) 등이 결합된 금융상품,즉 환율연계펀드 및 환율연동예금이 특허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1년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0.1%,1년이상은 0.2%의 특허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허권 범위 논란
이번 특허분쟁의 최대 당사자인 자산운용협회는 즉각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의 김 부장은 "환율연계 자산운용은 외화자산을 투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에 대해 특허권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표는 "특허를 출원한 2001년에는 환율연계 상품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통상 BM특허는 권리행사 여부가 포괄적이지 못하다"면서 "실제로 특허내용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곳만이 특허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