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피해자에 과실 있으면 그만큼 상계하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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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담보에서의 주요 보상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대물담보에서 보상해주는 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반드시 과실부분만큼 상계하고 나머지만 보상한다.
직접손해에는 수리비용,교환가액이 있다.
수리비용은 피해물을 수리할 수 있을 때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백20%를 한도로 한다.
교환가액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을 초과할 때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간접손해에는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이 있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소요되는 필요비용을 뜻한다.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부품조달 지연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도 수리기간에 포함,30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휴차료는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