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량 지분취득 공시 관련 '5% 룰'이 대폭 손질된다. 외국인과 '슈퍼 개미'의 적대적 M&A 시도로 우량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증시가 교란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량지분 취득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냉각기간제 도입) △지분공시 시한 단축 △보유목적 변동신고 의무화 △보유목적 기재양식 이원화 방안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의 경우 특정인의 대량 지분 취득시 일정기간 주식 매매와 의결권 행사를 제한,갑작스런 M&A를 막는 제도로 미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영개입 목적시 5% 이상,단순 투자목적시는 20%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하거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관련'으로 변경할 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현재 '결제일로부터 5일내' 신고토록 돼 있는 지분공시 시한을 '매매일(체결일)로부터 5일내'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분 변동 내역을 이틀 이상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보유목적과 관련해서도 수익 창출 등 애매한 표현을 금지하고 단순투자와 경영 관련 중 한 가지만 선택토록 하는 한편 지분 변동없이 보유목적만 바뀌어도 5일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