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ㆍ기금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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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만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 규모가 1백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5일 국회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7개에 이르는 연·기금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고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2백조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이 보유 지분을 늘릴 경우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관치(官治)'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기금 등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증식 목적으로 신중하게 행사하고 행사내역도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은 기업별로 2∼3%에 불과,경영권을 간섭할 여지가 적지만 앞으로 주식투자 제한규정이 폐지될 경우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주식가치 하락시에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운영과정에서 관치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산 배분과 운용성과 평가,자산운용 행위준칙 등 주요 기준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처가 해당 기금의 자산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을 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말 현재 1백90조원에 달하는 각종 연·기금이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새로운 투자처를 개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연·기금의 전문성 투명성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처는 그러나 야당측 지적을 반영해 법안을 손질키로 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이에 따라 주식시장 활성화와 사모펀드 육성,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