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입양아를 위한 상담 및 재활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급 규정을 확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상담,재활치료비 등도 의료비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상담 및 재활치료비를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던 장애입양아동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으로 확대돼 모든 장애아동 입양 가정이 월 50만원씩의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